심각한 질병이나 전염병을 앓고 있는 학생은 퇴학해야 한다. 휴학이 필요한 학생은 부모나 법정보호자가 현급 이상 병원 증명서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학교에 서면 신청을 하고' XX 성 일반고교생 휴학 신청서' 를 작성하며 학교의 동의를 받은 후 현 (시, 구, 특구) 교육행정부에 보고하여 휴학 증명서를 발급한다. 휴학 기간에 학적을 보존하다. 학생 휴학은 현 (시, 구, 특구) 교육행정부에서 시 (주) 교육행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학생 휴가 (병가, 사휴가 포함) 가 한 학기 총 수업의 3 분의 1 을 넘으면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 휴학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복학
학점 요구 사항을 감안하여 학생 휴학 원칙은 1 년이다.
학생 휴학 만료 후 복학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과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가 서면 신청 (전염병이나 정신분열증으로 휴학한 학생은 현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완치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을 하고,' XX 성 일반고교생 휴학복학 신청서' 를 작성하며 학교의 동의를 받아 현 (시, 구, 특구) 교육행정부의 승인을 받고 다음 안건을 마련해야 한다 귀교한 학생은 현 (시, 구, 특구) 교육행정부가 소재한 시 (주) 교육행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할 수 없는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10 일 전에 휴학을 신청해야 하며, 학교의 동의를 거쳐 현 (시, 구, 특구)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휴학을 계속할 수 있다.
무릇 휴학이 만료되면 학교 통지를 거쳐 10 일 동안 학교에서 복학하거나 휴학을 계속하지 않는 학생은 자동으로 퇴학하여 학교가 학생 본인, 학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자퇴한 학생은 현 (시, 구, 특구) 의 시 (주) 교육 행정부에 신고하여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