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21 조 경작지 계약 기간은 30 년이다. 초원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이다. 임지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70 년이다. 전항에 규정된 경지 도급기간은 30 년 더 연장되었고, 초원, 임지 도급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따라 연장되었다.
제 23 조 계약은 성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급 계약이 발효된 후 도급자는 토지 도급 경영권을 취득했다.
제 24 조 국가는 경작지, 임지, 잔디밭에 대해 통일등록을 실시하고, 등록기관이 청부업자에게 토지청부경영권증이나 임권증 등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해 토지청부경영권을 확인한다. 토지청부 경영권증이나 임권증 등의 증명서에는 토지청부 경영권을 가진 모든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등기기관은 규정에 따라 증서 요금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비용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