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조례"
제 4 조 자동차 등록은 등록 등록, 변경 등록, 이전 등록, 모기지 등록 및 취소 등록으로 나뉜다.
제 5 조 처음으로 자동차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사람은 자동차 소유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자동차를 검사하고, 다음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확인;
(b) 자동차 구매 송장 및 기타 자동차 원산지 증명서;
(3) 자동차 차량 출하 증명서 또는 수입차 수입 증명서;
(4) 차량 구매세 완세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5)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 보험 증명서;
(6) 법률, 행정법규는 자동차 등록시 제출한 기타 증명서, 증빙증을 요구한다.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부에서 규정한 안전기술검사를 면제하는 차종에 속하지 않는 차종은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도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