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철도 여객 운송 규정
제 44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철도 운송업체는 규정에 따라 티켓을 보충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 외에 신분등록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미 주행한 구간의 미지급요금의 50% 를 증액해야 한다.
1. 무표가 탈 때 승차역 (불확실할 때 출발역) 에서 정차역까지의 티켓 가격입니다. 무효표를 가지고 차를 타고 무표로 처리하다.
2. 위조, 변경 차표를 소지하고 승차할 때 무표로 처리하여 공안부서에 보내 처리하겠습니다.
3. 역대표를 들고 차에 올라타 운전한 지 20 분 후에도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무표로 처리한다.
4. 고급 열차를 탈 때 저등급 차표의 침대칸이나 좌석으로 구간 운임 차액을 보충합니다.
5. 아동표, 학생표, 장애군인표를 소지한 여행객, 규정된 우대증빙이 없거나 가격 인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전가에 따라 티켓차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제 46 조 무표승차와 보표 거부에 대해 열차장은 하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차기록을 만들어야 하며, 현, 시가 있는 역 또는 3 급 이상 역 처리 (상기 역 부근의 역에 도착했을 때, 역처리) 를 해야 한다. 열차 인수인계나 역에서 이 같은 인원을 발견하면, 티켓대금과 부가를 보충하고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