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2 조 무식품생산경영허가증은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이 없는 식품첨가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 식품첨가물, 불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압수한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위법 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생산경영장소나 기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