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제 56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사이버 안전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때, 네트워크에 중대한 안전위험이나 안전사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네트워크 운영자의 법정 대표나 주요 책임자를 약속할 수 있다. 인터넷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57 조 사이버 안전사건으로 돌발 사건이나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58 조 국가 안보와 사회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대 사회안전돌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부가 결정하거나 승인하면 특정 지역에서 인터넷 통신 제한 등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