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주체의 범위가 다릅니다. 절대법관계의 권리주체는 특정적이고 의무주체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권리주체 간의 권리의무관계는 의무주체의 특정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실현될 수 있습니다. 권리의무관계는 의무주체의 특정 행위에 의존한다.
2. 실현조건이 다르다: 절대 법률관계 실현의 객관적 조건은 상대 법률관계 실현의 객관적 조건보다 느슨하다. 절대법률관계의 실현은 다른 주체의 뜻을 빌리지 않고 발효될 수 있지만, 상대적 법률관계의 실현은 의무인의 구체적인 뜻에 달려 있다.
3. 관련된 이익은 다르다. 절대적 법률관계에서 권리주체 사이에 관련된 이익은 * * * 동일하거나 * * * 같은 부가조건, 공익 또는 반공익이다. 상대적 법률 관계에서, 권리 주체 사이에 관련된 이익은 통상 사적 이익이다.
4. 반영된 권력분류는 다르다. 절대법관계에 해당하는 권력은' 전민의 권력' 이고, 상대법관계에 해당하는 권력은 시민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