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부검 규칙 (보건부)
제 8 조 병리 해부나 법의해부는 한 달 안에 위탁기관에 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또 하나:
1. 형사소송법
제 104 조 공안기관은 사망 원인 불명의 시체에 대한 부검을 결정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2.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제 199 조 사망 원인을 확정하기 위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해부하거나 관을 열어 검사할 수 있으며,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부검 통지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다.
고인의 가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서명, 도장을 거절하는 것은 부검이나 개관 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검 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정체불명의 시체에 대해서는 고인의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