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등록 관리 규정"
제 4 조 국가는 자영업자에 대해 동등한 시장 진입, 공정한 대우의 원칙을 실시한다.
자영업자가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을 신청한 경영 범위는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업종에 속하지 않으며,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29 조 고정경영장소 노점상에 대한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 실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3 조 다음 사업 활동은 무면허 무면허 운영에 속하지 않는다.
(1)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장소, 시간에 농수산물, 생활용품, 또는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민용노무에 종사한다.
(2) 법령, 행정법규, 국무부가 결정한 규정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필요 없는 경영활동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