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37 조 국토공간 계획은 집단경영건설지의 배치와 용도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하며, 법에 따라 집단경영건설지 규모를 통제하고 집단경영건설지의 절약과 집약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농촌 중점 업종과 프로젝트가 집단경영성 건설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다.
제 38 조 토지공간계획은 공업 상업 등의 경영 용도로 확정되고, 이미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 등록을 처리했으며, 토지소유자는 일정 기간 내에 분양 임대 등의 방식으로 단위나 개인에게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39 조 토지소유자가 집단경영건설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할 예정인 시 현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는 토지공간계획에 따라 집단경영건설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할 계획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토지 4 ~ 범위, 면적, 용도 및 개발 건설 강도를 명확히 하다.
시, 현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산업 접근과 생태 환경 보호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제 40 조 토지 소유자는 계획 조건, 산업 접근 및 생태 환경 보호 요구 사항에 따라 집단 경영 건설 토지 유통 및 임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토지관리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서면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적어도 유통과 임대 10 일 전, 현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시, 현인민정부는 방안이 계획 조건이나 산업접근, 생태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방안을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는 시와 현 인민정부의 의견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집단경영건설용지 양도 및 임대 방안은 토지경계, 면적, 용도, 계획조건, 산업접근과 생태환경보호요구, 서비스기간, 거래방식, 입시가격, 집단수익분배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