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내부 관계: 인신관계의 경우 미혼동거 쌍방은 부부 신분관계도 없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다른 신분관계도 없다. 재산 관계의 경우, 혼외 동거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동거 기간의 재산 귀속과 사용에 대해 약속할 수 있다. 부동산 분쟁이 발생할 때 약속이 있으면 약속대로 처리할 수 있다. 2. 대외효과: 부부 명의로 비혼동거관계를 해지할 때 동거기간 같은 생산생활로 형성된 채권채무는 같은 채권채무로 처리될 수 있다. 3. 친자 관계: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혼외 동거 기간 동안 태어난 자녀는 부모가 합법적인 혼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합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누구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자녀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54 조, 무효이거나 철회된 결혼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당사자 간에 부부 권리 의무가 없다. 동거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무과실 당사자를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중혼으로 인한 무효 결혼의 재산 처분은 합법적인 결혼 당사자의 재산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은 부모 자녀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가 낳은 자녀에 적용된다. 만약 결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다면,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