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도로 운송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도로 운송의 안전을 보장하며, 도로 운송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도로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도로 운송 경영 및 도로 운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앞 단락에서 언급 한 도로 운송 사업에는 도로 여객 운송 사업 및 도로 화물 운송 사업이 포함되며, 도로 운송 관련 사업에는 현장 운영, 자동차 정비 사업 및 자동차 운전자 교육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도로 운송 경영자 및 도로 운송 관련 업무는 법에 따라 경영, 성실성, 공평한 경쟁을 해야 한다.
제 4 조 도로 운송 관리는 공평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이고 편민이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농촌 도로 운송 발전을 장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도시와 행정촌의 셔틀버스 속도를 높여 농민의 생활과 생산의 수요를 만족시킨다.
제 6 조 국가는 도로 운송 기업이 규모화 집약화 경영을 실시할 것을 장려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운송 시장을 봉쇄하거나 독점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전국 도로 운송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