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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여직원 신체검사 규정
현재' 노동법' 은 여직원 신체검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등 법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고용인 기관이 정기적으로 여직원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제정됐다. 예를 들어, 상하이시는' 중국인민과 중국 여성의 권익보장법 >: 방법' 제 24 조를 시행하여 각 부서에서 본 부서의 여직원이 2 년마다 산부인과, 유방병 검진을 실시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조건부 단위는 필터 수와 항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은퇴한 여성과 어려운 여성을 적어도 2 년마다 산부인과 및 유방병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생활이 어려운 여성들이 산부인과 및 유방병을 검진하도록 장려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여성 권익보장법 시행 방법 제 24 조 각 부서는 여직원이 2 년마다 산부인과 및 유방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조건부 단위는 필터 수와 항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은퇴한 여성과 어려운 여성을 적어도 2 년마다 산부인과 및 유방병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생활이 어려운 여성들이 산부인과 및 유방병을 검진하도록 장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