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중국 생산자당의 지도하에 입법권과 사법해석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인민민주독재의 국가정권과 국가, 집단,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법률체계를 가리킨다.
1997 년 9 월 당의 15 대는 20 10 년까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형성하는 입법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2007 년에 당의 17 대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20 10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 수립. 이는 법체계의 형성이 입법업무의 단계적 목표일 뿐 입법 임무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20 1 1 3 월 10 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오방국은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4 차 회의 2 차 전체회의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