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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 전동차를 놓아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법률 분석

전동차를 복도에 놓아두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건물 내 통로, 계단통, 안전출구 등 공공지역에 전동차를 주차하거나 전동차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주차 충전이 필요한 것은 격리, 감호 등 예방 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전기 자동차 주차 충전 행위를 규범화하고 불법 주차 충전 행위를 엄중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다. 관련 규정 위반은 줄거리가 심각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 주관 기관,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즉시 주민동네, 빌딩 전기자동차 주차 및 충전 전문 검사를 조직하여 제때에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0 조 * * *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