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국 국적을 가진다.
(2) 만 23 세;
(3)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을지지한다.
(4) 좋은 정치, 업무 자질, 좋은 품행을 가지고 있다.
(e) 신체 건강;
(6) 고등대학 법학이나 비법학과 본과를 졸업하고 법률전문지식을 갖추고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2 년이 넘었는데, 그중에서도 고등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넘었다.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법학 석사, 박사 학위 또는 비법학 석사, 박사 학위,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1 년 만에 고등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판사직을 맡고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2 년이 넘었다.
본 법 시행 전 법관은 전항 제 6 항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훈련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
제 6 항에 규정된 학력을 적용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법관학력을 완화하여 고등 대학 법학과 졸업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