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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범죄 행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어야 한다.
법적 주관성:

1.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재활지출 치료에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무단결근 감소한 소득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은 장례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55 조는 부수적인 민사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재활지출 치료에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인이며,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장례비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명피해나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민사배상에 대해 조정이나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배상 범위와 금액은 제 2 항, 제 3 항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