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1 조 촌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은 촌민이 직접 선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촌민위원회는 매 회 임기 5 년,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22 조 촌민 회의를 소집하려면 본 마을의 만 18 세 이상의 촌민 과반수 또는 3 분의 2 이상의 가구 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촌민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출석자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법률은 촌민 회의를 소집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촌민 회의를 열 때, 마을에 주재하는 기업사업조직과 대중단체가 대표를 파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