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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민 팀장의 법적 책임
촌장의 직책은 법적으로 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조직하여 스스로 제정한 것이다. 각지에서 제정한 촌장의 직책을 보면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 민간갈등 조율, 촌민조회의 결정 집행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마을 지도자가 외국 대표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1 조 촌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은 촌민이 직접 선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촌민위원회는 매 회 임기 5 년,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22 조 촌민 회의를 소집하려면 본 마을의 만 18 세 이상의 촌민 과반수 또는 3 분의 2 이상의 가구 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촌민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출석자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법률은 촌민 회의를 소집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촌민 회의를 열 때, 마을에 주재하는 기업사업조직과 대중단체가 대표를 파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