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동주체는 경영자이며,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특정 시장에서 지배권을 가진 기업이다.
경영자는 객관적으로 저가 덤핑을 했다. 이곳의 저가 덤핑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제무역에서 덤핑은 원가보다 낮은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의 반부당경쟁법 규정과는 다르다.
3. 경영자가 저가의 덤핑 행위를 하는 목적은 경쟁사를 밀어내고 시장을 독점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한 상품은 잠시 원가보다 낮게 파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량이 많은 저가로 덤핑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정당하지 않은 경쟁을 제지하는 법률에서 일정 기간 동안 대량의 저가 덤핑이 불공정 경쟁을 구성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불공정경쟁법에는 이런 정량화된 기술 규정이 없다. 요약하자면, 상가가 눈에 띄는 저가로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한다면 저가의 덤핑을 구성해 불공정경쟁법을 위반하고 가격 주관부로 처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벌, 상가 위법소득 몰수, 벌금. 덤핑 행위가 심하면 상가의 영업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가격 사기 금지에 관한 규정 제 1 조는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가격 사기를 금지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