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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란 부부가 합의나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권리의무를 종료하는 법적 행위다.
우리 나라' 결혼법' 은 부부 측이 이혼을 제기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미리 중재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부부의 감정이 깨지고 중재가 무효임을 확인하면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핵심은' 감정 파열' 이다. 부부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지는 두 사람 사이에 진실감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한쪽이나 쌍방이 출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가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혼 신청의 이유다. 남자가 아내가 출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