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개정 후 판결문을 발표할 시간 제한은 없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고, 선고 후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내린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할 때 판결문을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략 한두 달 정도면 판결문이 내려지고, 재판 절차가 다르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1,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2.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판결문, 법률 용어에서 법원이 판결서에 근거하여 쓴 문서를 가리킨다. 민사판결서, 형사판결서, 행정판결서, 형사부민판결서 등 법률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응용문체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2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파생 문제:
판결이 대중에게 공개될 것인가?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공개 선고를 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온라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예외도 있다. 국가 비밀에 관한 것이다. 미성년자 범죄 국가 이익, 사회 공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로 종결하거나 인민 조정 협의가 발효되었음을 확인한다. 인민법원은 인터넷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