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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새로운 민사 배우자 법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태국 정부 부대변인 라차다 여사는 새로운' 민사배우자법' 과' 민상법' 개정안이' 모든 성별 신분이 공정하게 대우될 수 있도록 보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민사배우자를 출생시 동성 배우자로 정의한다. 17 세 이상의 동성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 혹은 두 명은 태국인이어야 한다.

사실 태국은 동성결혼 제의를 한 최초의 동남아 국가다. 2065438+2008, 2065438+2008 년 2 월 25 일 동성 배우자법 초안이 제정되어 국회에 보내졌지만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

그 법안은 마침내 7 월 8 일에 통과되었다. 동성 배우자가 이성 배우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다. 새로운 민사배우자 법안과 그 개정안은 현재 태국 의회에서 표결을 진행할 것이다. 사회적 포용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태국에서 결과는 거의 서스펜스가 없다.

확장 데이터:

"배우자 법" 의 미묘한 단점

배우자법에 대한 주요 비판은 동성 결혼 배우자가 이성애 부부가 가진 복지 (예: 부부의 세액공제) 를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태국 온라인 법률기관인 ILaw 에 따르면' 배우자법' 에는' 배우자' 라는 단어가 별도로 열거되어 있어' 부부' 가 정부가 지정한 이익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면 소득법에 따라 부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같다.

태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지만 태국의 동성배우자는 마침내 법적 인가를 받았고, 그들의 신분과 권리는 질적으로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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