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는 법률체계에서 주로 행정법규, 지방법규, 민족자치법규, 경제특구법규 등을 가리킨다. , 국가 기관이 개발 한 규범 문서를 나타냅니다.
국무원이 제정하고 반포한 행정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지방성 법규.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와 국무부의 비준을 받은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도 지방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도 법적 효력이 있다.
규정은 행정 법률 규범성 문서로, 주로 국무원 구성 부서 (부처) 와 그 직속 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 인민정부가 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 규정, 제정해야 할 사항 또는 본 행정구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행정사항을 가리킨다.
법률과 법규의 중요한 차이점은 제정 기관이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이고, 후자는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대표대회 등의 기관이다. 이에 따라 법령의 효력 수준도 다르다.
법률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반포하여 가장 높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률 및 규정은 국무원이 공포하고 그 효과는 두 번째입니다. 규칙과 규정은 국무원 각 부처의 또 다른 효력이다. 지방성 법규는 지방인대에 의해 반포되어 다시 효력을 발휘한다. 지방성 법규는 지방정부가 반포하여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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