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취업 촉진법
제 26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인과 직업중개기관을 채용하여 직업중개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동등한 취업 기회와 공정한 취업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취업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국가는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 고용인 단위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고용인 기관이 여공을 채용할 때, 노동계약에서 여직원의 혼인 육육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합의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각 민족 근로자들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린다. 고용 단위는 인원을 채용할 때, 법에 따라 소수민족 노동자를 적절히 돌보아야 한다.
제 29 조 국가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여 장애인을 위한 취업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주가 인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용인 단위는 인원을 전염병 운반자로 한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감정된 전염병 병원체 감염자는 치료되지 않거나 감염이 의심될 때까지 법률, 행정규정, 국무부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는 전염병 전파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농촌 노동자들이 시내에 취직하여 도시 근로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리고, 농촌 노동자들이 본 도시에서 취업하는 것에 대해 차별적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