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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분류 투입의 책임 주체.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생활쓰레기를 분류할 책임이 있으며, 정해진 시간, 장소, 방식에 따라 쓰레기를 수집하고 버려야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음식물 쓰레기 분류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유해 쓰레기 및 기타 쓰레기를 각각 해당 로고의 수집 용기에 넣어야 한다. 단위는 이 규정을 위반하고, 성관법 집행부에서 즉각 시정을 명령하고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시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 654.38+0 만원, 5 만원. 규정을 위반한 개인의 경우,' 교육은 앞에 있고 처벌은 뒤에 있다' 는 것은 우선 만류해야 한다. 만류하는 것을 거절하면, 성관 법 집행 부서는 서면 경고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다시 규정을 어기면 50 원에서 200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조례' 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개인, 생활쓰레기 분류 등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행정처벌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28 조 도시생활쓰레기는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리를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