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이고, 소송의 대상이 같거나 소송의 대상이 같으면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피고인이 반소를 제기하고, 제 3 인이 본안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한 사람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같은 사실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2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이거나, 소송의 대상이 같거나, 소송의 대상이 동일한데, 인민법원은 재판을 합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사자가 동의한 것은 * * * 소송이다. * * * 같은 소송의 당사자는 소송 대상에 대해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 쪽의 소송 행위는 다른 * * * 공동소송인의 승인을 받아 다른 * * * 공동소송자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소송 표지에 * * * 같은 권리 의무가 없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다른 * * * 같은 소송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제 140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늘리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고, 제 3 자는 본안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한 사람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21 조 당사자가 같은 사실의 분쟁에 대해 각각 같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