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9 조 매매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서 납품처를 약속한 경우, 약속한 납품장소는 계약 이행지이다. 합의가 없으면 납품 방식에 따라 계약 이행지를 확정한다. 납품 방식을 채택한 납품처는 계약 이행지이다. 자체 배달, 배달 위치는 계약 이행지입니다. 목재와 석탄의 위탁 또는 납품은 화물 선적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구매 및 판매 계약의 실제 이행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 이행지를 계약 이행지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