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은 일련의 규정을 통해 행정기관이 행정법규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했다.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은 행정법규를 제정하여 법률을 집행하거나 행정기능을 이행할 수 있다.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은 부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더 큰 시의 인민정부는 지방정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규칙과 규범성 문건을 중점적으로 토론한다. 규정은 위에서 언급한 행정기관이나 기관이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에 따라 제정한 행정법규와 조치의 총칭을 가리킨다. 행정 규범성 문서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나 기관이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행정 결정, 명령 및 지시를 가리킨다. 행정 규범성 문서의 주체는 각급 정부와 현급 이상 정부 부문이다. 국무부가 2006 년 10 월에 발표한' 규정 제정 절차 규정' 은 규정 제정의 원칙, 주체 및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했다. 규정 제정 절차 조례 제 36 조 규정에 따르면 법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권리가 없는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보편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과 명령을 제정하고 발표하며 본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규칙과 규범성 문서를 만들 때 민주주의 원칙, 법률 통일 원칙, 조작성 원칙 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첫째, 민주원칙이란 행정입법과 규범성 문서 제정에서 대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의견 채택과 대응에 관한 메커니즘을 세워 행정입법과 규범성 문서 제정에 대중의 이익과 수요를 반영하고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