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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제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보증 방법에는 1 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보증: 보증은 보증인과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약속대로 주계약의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저당: 담보는 채무자나 제 3 자가 담보물의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물을 채권으로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담보물로 할인하거나 경매, 매각한 가격으로 우선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서약: 담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하거나, 그 재산권을 채권자가 지배하고, 동산이나 재산권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할인하거나 이 동산이나 재산을 경매, 매각하는 가격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유치권: 유치권은 채권자가 계약 약속에 따라 보관계약, 운송계약, 가공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산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는 계약서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채권자는 규정에 따라 재산을 유치하여 할인 또는 경매, 매각하는 방식으로 우선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예금: 계약금은 계약 한 당사자가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후 계약금은 반드시 가격이나 회수로 해야 한다. 계약금을 지불한 쪽이 계약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 계약금을 받는 쪽이 계약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주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통칙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