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동물 방역법".
첫째, 동물 방역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 전염병을 예방, 통제, 정화 및 없애고 양식업 발전을 촉진하고, 인간과 동물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고, 공중위생과 인체 건강을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물 방역과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동물 동물제품의 출입국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동물은 가축, 가금류 및 기타 인공 사육 및 포획된 동물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말하는 동물제품은 동물의 고기, 피부, 털, 털, 장기, 지방, 혈액, 정액, 계란, 배아, 뼈, 발굽, 머리, 뿔, 힘줄, 동물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우유, 알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말하는 동물병은 기생충병을 포함한 동물 전염병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언급 된 동물 방역은 동물 질병의 예방, 통제, 진단, 치료, 정화 및 제거,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 죽은 동물 및 병든 동물 제품의 무해한 처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