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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기밀제도
법률 분석: 첫째, 기록실은 견고하고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6 방비 (방화, 도난 방지, 좀나방 방지, 방진, 습기 방지, 자외선 차단) 를 해야 한다.

2. 기록실에는 인화성 및 폭발성 물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기록실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셋째, 기록실을 떠날 때는 쉽게 문을 닫고, 뒤 캐비닛 문을 잠그고, 퇴근 후 전원을 차단하고, 문과 창문을 닫아야 한다.

넷째, 서류의 밀급에 따라 기밀 유지 작업을 잘하며, 서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류의 완전성과 안전을 보장하고, 기계 문서 대출 승인 수속을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5. 서류는 마음대로 복사, 복사, 학교 밖으로 가져가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대출 서류는 반드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고, 다른 기관의 조회 서류는 반드시 주관 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6. 서류의 파기는 반드시 엄격하게 서류감정 및 파기 제도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감정하지 않고, 누구도 무단으로 서류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기록법' 제 19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의 기록 보관소, 서류기관은 반드시 과학적 관리제도를 세워 서류의 이용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파일 보관에 적합한 창고와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 파일 안전을 확보한다. 선진 기술을 채택하여 파일 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하다. 기록 보관소와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건전한 파일 보안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파일 보안 위험 관리를 강화하며 파일 보안 비상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