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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분쟁 조정
법률 분석: 우리나라 인민조정법 규정에 따르면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인민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인민조정위원회가 조정원을 조직하여 중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7 조 당사자는 인민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도 자발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는 조정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다.

제 18 조 기층인민법원과 공안기관은 인민조정을 통해 해결하기에 적합한 분쟁을 접수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인민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알릴 수 있다.

제 19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의 필요에 따라 한 명 또는 몇 명의 인민조정원을 지정하여 중재할 수 있으며, 당사자도 한 명 또는 몇 명의 인민조정원을 선택하여 중재할 수 있다.

제 20 조 인민 중재원은 분쟁 조정의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친족, 이웃, 동료를 중재에 초대하거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사회조직을 중재에 초대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파, 열렬한 중재, 대중이 공인한 지방인사가 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