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법석 [2004] 16 호' 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규정'.
제 23 조? 경매가 성사되거나 경매된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는 데 쓰이는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가격이나 전액 청산이 필요한 차액 후 10 일 이내에 구매자나 인수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제 24 조 경매 거래가 성사된 후 구매자는 경매 공고에 규정된 기한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가격을 지불하거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가격을 송금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경매가 완료된 후, 법원은 매수인에게 반드시 법에 따라 제때에 지불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구매자가 기한이 지나도 가격을 지불하지 않거나 수취인이 기한이 지나도 차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경매를 결정할 수 있다.
사법경매에서는 경매인이 이미 경매 확인서에 서명했더라도 집행법원이 경매 판정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강제 경매 절차가 끝나지 않아 경매인이 이전 수속을 할 수 없고 재산권 양도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집행 법원은 경매 절차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