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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햇볕을 쬐어 생긴 교통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 최고인민법원 》 에 따르면 도로 교통사고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 제 10 조 규정에 따르면 도로에 물건을 쌓고, 버리고, 유포하여 교통을 방해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당사자가 행위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공공도로 건조식품을 점유하는 행위자는 반드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식량이 덮인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도로 관리자 관리 소홀의 책임 요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도로 교통 사고 피해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0 조는 도로 경영자가 이미 법률, 규정, 규정, 국가 기준, 업계 기준 또는 지방기준에 따라 청소, 보호, 경고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본인에게 책임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객관적인 조건 하에서 운전자가 피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것을 쉽게 믿으면 운전자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208 조는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도로교통안전법 및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