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가능한 민사법행위는 주체가 무효이고, 거짓을 나타내는 무효계약, 공서 양속을 위반하는 무효, 악의적인 담합이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무효, 사회공익을 훼손하거나 법률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는 무효, 중대한 오해로 체결된 취소 가능, 계약 체결시 불공평한 취소 가능, 한쪽이 사기, 강압 등의 수단으로 또는 사람의 위위를 타고 진실에 어긋나는 취소 가능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협박, 협박, 협박, 협박, 협박, 협박)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46 조 * * * 행위자, 상대인이 허위로 실시하는 민사법행위는 무효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7 조 * * *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8 조 * * *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0 조 * * *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4 조 * * * 행위자와 상대인의 악의적인 담합,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