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건축법"
제 9 조 건설 단위는 시공 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사정상 기일에 맞춰 착공할 수 없는 경우, 발급 기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기는 두 번으로 제한되며, 한 번에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 기한을 넘기지 않은 경우 시공허가증이 자동으로 폐지된다.
제 10 조 건설공사가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건설기관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인증기관에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유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건설 공사가 재개될 때는 발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년 동안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건설기관은 발급기관에 핵시공허가증을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착공 보고를 비준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어떤 이유로 공사를 시작하거나 공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비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6 개월이 넘으면 기일에 맞춰 착공할 수 없는 것은 착공보고 심사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