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31 조: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고 감정비를 미리 내야 한다. 연체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정비를 선납하지 않은 것은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감정해야 할 미증사실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민법원 지정 기한 내에 감정비를 신청하지 않거나, 감정비를 선납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미증사실을 규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증거불가의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32 조: 인민법원이 감정 신청을 인정한 경우 쌍방 당사자가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감정인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협상할 수 없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후 당사자의 의견을 구한 후 해당 자격을 갖춘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감정인을 확정한 후에는 위탁서를 발행해야 하며, 위탁서에는 감정 사항, 범위, 목적 및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