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순히 차용인의 전화로 상환을 통지하고, 과격한 언어, 위협 또는 모욕이 없고, 대출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고, 불법이 아니다.
2. 독촉원이 독촉전화를 걸거나, 언어폭력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대출자 주소록을 폭발시키는 등 대출자의 허락 없이 대출자 가정을 괴롭히는 행위는 불법이다. 문자메시지 수집도 마찬가지다. 괴롭힘을 형성하고 대출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0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16 세 미만의 사람이나 장애인을 조직, 협박, 유인하여 공포와 잔인한 공연을 하는 사람;
(2) 폭력, 위협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것
(3)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타인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
제 41 조
강요, 유혹, 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 구걸하는 사람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얽히거나, 억지로 구걸하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구걸하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경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