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39 조는 교통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와 교통유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에 대한 전환, 교통 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규모 대중 활동, 대형 공사 등을 만난다면. 교통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중도로 교통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사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제 9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오염날씨경보급에 따라 응급계획을 제때에 시작해야 한다. 응급요구에 따라 관련 기업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생산을 제한하고, 일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장 토공사 정지와 건물 철거, 야외 바비큐 중지, 유치원, 학교 조직의 야외 활동 중지, 인공 조직 현급 이상 정부는 특수한 상황에서 응급계획을 시작할 권리가 있으며,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