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2 조 * * *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해 존속을 계속하면 주주 이익에 큰 손실을 입게 되며,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회사 전체 주주 의결권 10%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면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83 조 회사는이 법 제 180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항, 제 (5 항) 항에 따라 해산되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 그룹을 설립하여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공사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