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 천일조는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불법적으로 수색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3 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a)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