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소개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이하' 법시험') 의 전신은 국가사법시험 (이하' 사시험') 이었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과 사법부를 근거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 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된 법률직업증서 시험.
행정처벌 결정 심사, 행정복의, 행정판결에 종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고문, 중재인, 정부부처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법학 시험 개혁 이후 연간 합격률은 10%- 15% 로 유지되었다.
둘째, 조문
20 18 부터 국가사법시험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으로 바뀌었다.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은 시험에 합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심, 행정판결에 종사하는 직원, 법률고문, 법률중재원도 시험에 참가하고 합격해야 한다.
20 18 년 9 월 22 일 오전 47 만여 명이 시험장에 들어가 첫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치렀다. 16 년의 사법시험이 법률직업자격시험으로 정식으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