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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반복적으로 기소하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당사자가 반복적으로 기소한 판결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시정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 인민법원은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미 시정되었거나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한 것은 법에 따라 심리한다. 중복 기소는 보통 같은 사실과 이유에 근거한 소송이나 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법원에 제기된 소송이다.

기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청이 행정 관할권 내에 있지 않습니다.

검사는 원고의 소송 주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잘못 열거하고 변경하기를 거부했다.

4. 법률 규정은 반드시 법정이거나 지정된 대리인과 대표가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법정이나 지정된 대리인과 대표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송 대리인은 법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6, 법적 기한을 초과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반복적으로 기소하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할 수 있다. 중복 기소는 같은 사실과 이유를 근거로 한 소송이거나 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법원에 제기된 소송이다. 반복적으로 기소하는 경우, 법원은 불수락, 수락,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2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