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현행 헌법은 1982 로 중국 제 4 부 헌법이다. 1988, 1993, 1999, 2004 년 등 네 차례 개정됐다. 헌법은 국가의 전체 시민에게 적용되며,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다. 그것은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의 승리와 현실 민주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가제도의 원칙, 국가권력의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성 법률은 한 국가 헌법의 기본 내용이 하나의 법률 문서에 통일된 것이 아니라 많은 법률 문서에 의해 표현된 것을 가리킨다. 주로 불문 헌법국가에서 관련 헌법조항의 내용은 헌법법전의 형식이 아니라 몇 개의 개별 법률문서에 규정된 법률이라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성문헌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국가입법기관이 제정한 헌법을 시행하는 법률이 헌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89 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국가 행정 업무를 이끌지 않는다. (4)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한다. (5)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