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의 무명계약은 법이 특정 이름을 부여하지 않은 계약을 가리킨다. 무명 계약은 계약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계약법이나 기타 법률의 가장 유사한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계약은 평등주체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민권의무를 설립, 변경 및 종료하는 합의입니다.
법적 객관성:
법률에 규정된 이름과 조정 범위가 없는 계약은 무명 계약이지만 어떤 계약이 무명 계약에 속하는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 규정과 재판 관행에 관련된 계약 유형에 따라 필자는 무명 계약의 유형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은명 계약의 특징과 정확한 적용 법률을 깊이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법률에 규정된 유명한 계약을 묘사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계약법 (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 섭외경제계약법, 보증법) 은 대법원' 섭외경제계약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 에 규정된 17 전형계약을 포함하여 이름을 명확하게 규정한 계약이 37 개 있다. 그러나' 경제계약법' 제 8 조에 열거된 9 가지 가장 흔하고 광범위한 전형적 계약은 합영 계약과 농촌 토지 청부 계약을 포함하지 않는다. 민법통칙 제 27 조 농촌청부경영인' 계약의 약속에 따라 상품경영에 종사한다', 제 53 조' 기업간 또는 기업, 사업단위 간 연합업', 계약자주경영에 따라 그 권리, 의무는 계약협정' 과 경제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대법원은 명칭, 합영계약, 농촌청부경영계약 사법해석에서 주체 간 권리의무균형의 조정 범위와 본질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영 계약과 농촌 계약은 명우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에 규정된 광고계약과' 중화인민공화국협력기업법' 에 규정된 동업계약도 유명 계약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