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이 과로와 과로로 병에 걸려 사망하면 산업재해에 속해야 한다.
고용 단위와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산업재해 기준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제 1 항은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일자리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구조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로 간주되고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상황에 속하지 않으며, 비근무 시간과 일자리 내에서 과로나 과로병으로 사망한다.
직장이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직장이 노동계약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노동계약법' 제 36 조, 제 41 조는 국가가 근로자가 매일 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매주 평균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은 생산경영 등 특수한 이유로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체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연장된 근무시간은 하루 3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용인 단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침해 책임법' 제 6 조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행위자가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반드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행위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