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제도의 구조는 교육법제도의 수직적 구성으로 볼 때 교육법제도의 입법권한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법제도의 적용 범위와 효력도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법체계의 구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이 지도하는 6 부법, 즉'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교육촉진법'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법 시스템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교육행위 규범: 교육법규제한과 교육활동을 규범화하여 교육기관과 종업원이 법규를 준수하고 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교육권익 보호: 교육법규는 시민들이 교육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불합리한 입학문턱, 강제 소비 등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셋째, 교육 발전 촉진: 교육법규는 사회자원을 동원하고, 교육계획건설을 강화하고, 교육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4. 교육분쟁 해결: 교육법규는 교육분쟁 해결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법과 사법적 수단을 통해 교육 분야의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따라서 교육법제도는 교육제도를 확립하고 보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시민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보호하는 중요한 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