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보조용품 관리 방법' 제 3 항은 각급 교육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처가 어떤 형태로도 학교 주문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초중고등학교는 학생 구매를 조직해서는 안 되며, 발행부는 학교에 주문하거나 각종 형태의 교보조용품과 교과서를 함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명확하지만 선생님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큰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주문한 책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선생님께 해적판을 판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었다. 개별 선생님은 일단 이윤을 잊는 것을 잊어버리면 학생들에게 해적판을 판매할 의향이 있어 학생들이 반항하는 일이 거의 없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에게 해적판 도서를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업무 이용을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모든 도서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규만 할 수 없다. 또한 학교 구매 교부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각종 교부서를 점검하고,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선생님을 처벌하는 것 외에 학교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들이 그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직무의 실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