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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따라 보전을 해지하는 법
법률 분석: 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비사법기관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에 분쟁을 제출하고 쌍방 간에 체결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하고 중재에 구속받는 제도입니다. 중재 활동은 법원 재판 활동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실체적 권익과 관련이 있으며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중재기구는 보통 민간기구이며, 그 사건을 접수하는 관할권은 쌍방의 약속에서 비롯된다. 합의가 없으면 그들은 사건을 받아들일 권리가 없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재산보전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3 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보존인을 신청하는 것은 제때에 보존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1) 소송 전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았다.

(2) 중재 기관은 중재 신청에 불복하여 중재 신청 철회를 허용하거나 중재 신청 철회로 간주한다.

(3) 중재 판정은 중재 신청이나 요청을 기각한다.

(4) 다른 인민법원은 기소에 불복하여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한다.

(5) 기소나 소송 요청은 다른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에 의해 기각되었다.

(6) 보전 신청인은 반드시 보존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