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재산보전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3 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보존인을 신청하는 것은 제때에 보존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1) 소송 전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았다.
(2) 중재 기관은 중재 신청에 불복하여 중재 신청 철회를 허용하거나 중재 신청 철회로 간주한다.
(3) 중재 판정은 중재 신청이나 요청을 기각한다.
(4) 다른 인민법원은 기소에 불복하여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한다.
(5) 기소나 소송 요청은 다른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에 의해 기각되었다.
(6) 보전 신청인은 반드시 보존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