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 18 조는 성인이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2.' 민법' 제 19 조는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고, 민사법행위의 시행은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3.' 민법' 제 20 조에 따르면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